10일 새벽 경기도 가평군 현리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이모(20) 이병이 동료 병사 2명에게 총기를 발사한 뒤 실탄과 K2 소총을 휴대하고 무장 탈영했다. 총상을 입은 2명의 병사 가운데 박 모 상병은 사망했다.
육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 이병은 이날 새벽 1시께 부대 외곽 경계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복귀하던 중 부대 영내에서 박 모 상병과 김 모 병장에게 실탄 1발씩을 발사하고 K2 소총 1정과 실탄 10여발을 휴대한 채 탈영했다.
사고 발생 직후 박 상병과 김 병장은 경기도 분당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좌측 어깨 관통상을 입은 박 상병은 새벽 4시45분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김 병장은 왼쪽 팔에 관통상을 입고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사고 발생 직후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 대간첩침투작전 중 최고수준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이 이병을 검거하기 위해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진돗개’는 적 침투가 예상되거나 침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무장탈영병이 발생했을 때 발령되는 출동준비 및 전투준비태세다.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 상황에서는 군과 경찰, 예비군은 기본 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고 명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출동해 수색, 전투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은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직후 이 이병을 검거하기 위해 도주가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는 한편, 역.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진돗개 하나’ 다음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둘’은 평시보다 강화된 2단계 경계태세로, 적 부대 및 요원의 침투 징후가 예상될 경우에 발령된다.
‘진돗개 둘’ 상황에서는 모든 작전요소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출동태세를 완비하도록 돼 있다.
군 책임 지역과 특정경비(해역) 지역의 경우 육군은 연대장급, 해군은 방어전대장급, 공군은 관할 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경계태세 발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계태세가 발령되면 경계태세 단계별 발령권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각 통합방위본부에 보고하고 당해 책임지역내의 모든 작전제대, 부대 및 기관에 하달(전파) 및 통보(보고)해야 한다.
그 경우 보안유지를 위해 ‘진돗개 하나, 둘’로 불리는 경계태세 등급은 보안장비와 음어를 통해 전파된다.
‘진돗개 하나’ 또는 ‘진돗개 둘’이 발령되면 주요 지역의 검문소는 군.경합동체제로 전환돼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