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22일까지 노조 전임자로 휴직이 허용됐던 83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시키고 전교조 지부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육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원 역시 즉시 회수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그동안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등을 모두 중지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모든 효력이 상실됨을 통보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모두 해촉 시킬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이 이 같은 조치를 제때 하지 않으면 교육감들에게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번 판결로 한시적으로 유지했던 노조로서의 권리는 물론 법적지위가 상실돼 불법노조가 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