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교육부 후속조치 '83명 즉각 복귀 요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교육부 후속조치 '83명 즉각 복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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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하자 교육부는 즉각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시사포커스DB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교육부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22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22일까지 노조 전임자로 휴직이 허용됐던 83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시키고 전교조 지부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육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원 역시 즉시 회수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그동안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등을 모두 중지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모든 효력이 상실됨을 통보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모두 해촉 시킬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이 이 같은 조치를 제때 하지 않으면 교육감들에게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번 판결로 한시적으로 유지했던 노조로서의 권리는 물론 법적지위가 상실돼 불법노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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