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전국 각지서 일한 탓에 딸 못 챙긴 듯
23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친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 A(3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입학식 이후부터 딸 B(현재 12세)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전국 각지에서 일을 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거의 없는 탓에 B양은 대구의 친척집에서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이번 장기결석 학생 조사로 소재지가 파악돼 현재 아동보호시설로 옮겼다. 또 그동안 B양의 가족은 생활고를 겪어왔으며, 이 때문에 A씨는 아내와도 헤어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다 딸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학교 측은 입학식 이후 등교하지 않는 B양의 소재 파악에 나서기도 했지만, 어느 가족과도 연락이 안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B양은 친척집에서 지내며 한글공부로 검정고시를 본 후 오는 2017년에는 중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달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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