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찰청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시행하면서 지난 1971년 창설 돼 44년 간 운영돼 온 전투경찰대가 완전히 폐지된다.
작전 전투경찰순경은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근거로 1971년 창설돼 전투경찰대·경찰서 등에서 대간첩 작전에 투입돼 그동안 국가중요시설 경비, 집회시위 관리, 범죄예방, 통관리를 비롯해 재해재난 피해복구 등 대민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반면 전투경찰은 대(對)간첩작전에 한정, 유신정권에 대한 집회와 시위 등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도 군대를 동원하기 위한 경비 목적으로도 사용돼 민주화 운동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등 군사독재와 억압의 상징이 돼오기도 했다.
이후 경찰청은 1983년부터 전경과는 별도로 의무경찰을 모집해 오다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전경 차출을 중단하면서 치안보조 인력을 전경 대신 의무경찰로 일원화하기 시작해 오다 지난 2013년 마지막 전경 3211기가 전역하면서 더 이상 ‘전경’ 계급장은 볼 수 없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 법령에 이름만 남겨두고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 이름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한편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대’는 ‘의무경찰대’로 현판을 바꿔 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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