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질 것”

최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청에서 경기 남양주을 선거구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인사를 했는데 남양주경찰서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논란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관공서를 돌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소를 협조해준 시청 공무원들께 감사를 전하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고생하시는 시청공무원들에게 격려를 전할 겸 시청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인사를 하는 와중에 제가 누군지 궁금해할까봐 명함을 드린 적은 있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들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의 행동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며 “관계 당국에서 공평무사하게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주신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자신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한 것에 대해 ”그 치졸함에 처량한 감정까지 느낀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MBC가 마치 대단한 위반행위라도 발생한 양 메인뉴스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했다”며 “저는 어제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극우매체 관계자와 만나서 나눈 대화를 폭로했다. MBC의 치부를 폭로한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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