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은 26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관공서를 돌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호별 방문의 제한' 장소에 관공서가 해당하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들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한 행동일뿐"이라고 밝혔다.[시사포커스 원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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