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3회 적발시 퇴출된다”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3회 적발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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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적발시 매매업 등록 취소…중고차량 전용 번호판도 도입키로”
▲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허위미끼 매물과 관련, 손을 보기로 했다. 또한 중고차의 무질서한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도 도입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허위미끼 매물과 관련, 당정이 손을 보기로 했다. 또한 중고차의 무질서한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도 도입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국회 예결위 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연간 340만대의 중고차 산업이 한층 투명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허위매물 적발, 전용 번호판 도입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허위미끼 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된다. 또한 3회 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퇴출된다.
 
당정은 또 무질서한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차량으로 나온 차량은 일반 차량과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빨간색의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구매자에 대한 중고차 이력 정보, 체납 검사 정비 이력 등을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시세와 함께 공개키로 했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 역시 차량 체납정보나 이력 관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차량 거래 기록 역시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국민이 중고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선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태원 국토교통 정조위원장, 김성태 예결위 정조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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