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원 범칙금 스토킹, '최대 징역 2년 추진'
8만 원 범칙금 스토킹, '최대 징역 2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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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 ⓒ 뉴시스
지금까지 범칙금 8만 원에 불과했던 스토커에 대한 징벌이 대폭 상향돼 징역 2년 이하 혹은 2천 만원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순찰, 신변경호, 시설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돼 범칙금이 8만 원 밖에 부과되지 않는 현행법을 강화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몰카 촬영 성범죄자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몰카 촬영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성폭력, 성매매 실태조사 대상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하고, 성매매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랜덤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유형·수준 및 피해·가해 학생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성 인권교육도 기존의 신청학교 초등 고학년에서 교육실적이 부진한 초·중·고의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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