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전하며 20년 형을 선고했다.
특히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패터슨의 나이가 18세라는 점을 감안한 법정 최고형이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검찰 역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패터슨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사건 당시 17살이었던 패터슨에게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2살이던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미국에 머물다가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돼 19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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