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내달부터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내달부터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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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2일부터 보복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최대 징역 1년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 사진은 자료화면
내달 12일부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이 많이 적발되면서, 이를 규율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현행법은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하지만 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돼 이 같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강화된 개정안에는 앞으로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에 난폭운전행위를 포함시키고,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대포차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운행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로 인한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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