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두증' 유발 지카 바이러스, '조짐이 안좋다'...법정감염병 지정
'소두증' 유발 지카 바이러스, '조짐이 안좋다'...법정감염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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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 바이러스 매개체인 숲모기 / 자료화면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이른바 ‘소두증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보건당국은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 및 신고 기준을 안내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고,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24개 국가(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에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지카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현재까지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 의심사례가 4천 건을 넘어섰고, 현재까지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소두증으로 확인된 것은 270건으로 3천여 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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