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폭행해 사망케 한 남성 2심서 유죄...'정당방위 한계 넘어'
'도둑 폭행해 사망케 한 남성 2심서 유죄...'정당방위 한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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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사망케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아 정당방위 논란의 종지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 ⓒ 뉴시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려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는 이날 열린 2심 재판에서 “정당방위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폭행”이라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뇌사 상태에 이르기까지 도둑을 때린 행위는 방어를 넘어 공격 의사를 보인 만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도둑이 가정집에 무단침입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은 재작년 8월에 열린 1심 판결과 다를 바 없었지만 달라진 점은 집행유예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다만 이날 변호인 측은 “사건이 시작이 도둑의 침입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50대 도둑 김 모 씨는 재작년 3월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에 있는 최 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귀가한 최 씨에게 빨래건조대 등으로 수 차례 맞아 의식을 잃었고 뇌사에 빠졌다가 9개월 뒤 폐렴으로 사망했다.

또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절도범이 숨지면서 최 씨에서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2심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싸움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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