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부패혐의 기소돼 유죄판결 시 당원 박탈”
국민의당 “부패혐의 기소돼 유죄판결 시 당원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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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정책, 5장 14개절로 구성…지도부, 최대 7명 최고위원 체제 구성 방침
▲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31일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당원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당은 31일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당원자격을 박탈한다”고 최원식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천정배·박주선 의원 등도 참석한 가운데 한상진 위원장이 주재한 비공개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최 대변인이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정강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선 당원 권리행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국민의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강 뿐 아니라 당헌에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규정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기소만 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으로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경우엔 국민의당에 합류해도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있어 최근 박 의원에 대한 입당 설득은 이제 확실히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민의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선발하고 당대표·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두 명 이내의 최고위원 및 정책위의장으로 해 최대 7명의 최고위원으로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국민의당은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정강정책을 5장 14개절로 구성하고 공평, 안전, 자유·정의, 세계화·안보 등에 대한 당의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이 중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계승·발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 개헌, 분권적 대통령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당 지도 체제 형태도 함께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지만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오늘 저녁 당대표까지 얘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그동안 언론에서 당대표로 안철수 의원 단독 대표체제와 안 의원과 천정배 의원 공동 대표체제, 안 의원과 김한길 의원 공동 대표체제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 언급해왔지만 창당 전까지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국민의당은 오는 1일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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