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박성범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윤여진
  • 승인 2006.08.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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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 유죄 판결 징역 1년 선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인척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던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 결과 배임수재 혐의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박성범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상급심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물품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은 실질은 공천과 관련한 수수행위로 봐야 한다”며 “선거전 한나라당으로 공천되면 당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매관매직에 해당한다. 박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진술과 증거를 제시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의 변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물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소속 정당 내 업무는 공천 업무 자체 내지 공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전달된 선물의 양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새해 선물이나 마음의 선물이 아니라 공천 부탁을 위해 준 선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품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현행 선거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받은 물품 중 샤넬 핸드백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 핸드백 안쪽의 볼펜 자국이 발견돼 사용 흔적이 드러났고, 이는 부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04년 이미 핸드백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낸 디지털카메라 사진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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