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1심 판결나자마자 항소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1심 판결나자마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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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사건기록 어디에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 없어
▲ 이태원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이 1심 선고 이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뉴시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패터슨이 지난 29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심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은 아더 패터슨(37) 측의 오병주 변호사가 재판이 끝나자마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모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오 변호사는 “사건기록 어느 곳에도 패터슨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부가 심리하고, 패터슨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계속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과거 검찰은 해당 사건의 범인을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7)로 보고 재판을 진행했다. 패터슨에게는 증거 인멸 등 혐의만 적용한 것. 이후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나자, 숨진 조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어렵사리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지난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어 2015년 9월 패터슨이 국내에 송환되며 16년 만에 재판을 재개, 사건 현장의 혈흔 분석 등을 토대로 당시 만 18세였던 패터슨에 대해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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