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원가 중심 단속
1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의무 위반, 일반 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알렸다.
단속은 하교 시간대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학원가를 중심의 통학버스 운행로에서 이뤄지며 교통 경찰관이 집중 배치돼 안전띠 착용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승보호자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 13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과태료 30만 원, 통학버스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되며, 더불어 안전교육 수료여부 등도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반차량들도 단속 대상이다. 통학버스를 앞지르거나,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지 않는 일반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찰 측은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른들이 많은 과심과 주의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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