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은 안해
법원이 학교에서 초등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제호 부장판사)는 10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초교 이모(53) 교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한결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추행 당시 상황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피해자 연령수준에 맞는 비교적 단순한 표현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출근시 접촉사고로 승용차에 흠집이 생겼다고 했으나 사고흔적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고 사고 차량 운전자를 인적사항도 받지 않은 채 보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범인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교사이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인 식별절차가 미흡하게 이뤄지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 항소심 때까지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 모 초등학교 교사인 이씨는 작년 3월 19일 오전 8시10분께 이 학교 1학년 교실에 앉아 있는 A(7)양을 여자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사는 "당시 출근길 접촉사고로 8시30분께 출근했고 거짓말 탐지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며 경찰이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만으로 또다른 용의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 범인으로 지목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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