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C씨 동의 후 아내 자궁 수술 받아"
프랑스인 집단 거주지인 서울 서래마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들의 아버지인 프랑스인 C(40)씨가 아내의 출산 사실을 알았을 것이란 추정을 가능케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C씨 아내 V(39.여)씨가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서울 모 병원에 따르면 2003년 12월 14일 수술 당시 C씨는 아내의 수술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병원 규정상 작은 수술이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병원 관계자는 "C씨가 수술에 동의한 것으로 미뤄 아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술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내의 출산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V씨는 2003년 12월 13일 자궁에 심각한 염증이 퍼져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고 하루가 지난 14일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포착, C씨가 아내의 출산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각도로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유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정황상 남편이 아내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최근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교적 관례와 절차를 고려할 때 한국 경찰에 의한 직접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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