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빙자한 범죄행위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신고가 우선
사랑 빙자한 범죄행위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신고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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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간 데이트 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경찰청은 3일부터 한달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 사진 시사포커스 DB
최근 사랑을 빙자한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크다.

‘연인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하는 만큼 발생현황도 늘어가고 있다.

그 동안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방치돼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1개월간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동안 미신고된 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더욱이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경찰은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성 피해자의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담전문여경,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경제, 심리, 법률 지원을 담당할 피해자보호 담당자를 포함하는 등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편성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연인간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 뒤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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