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무부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인천공항 보안경비망을 뚫고 국내에 몰래 들어온 베트남인 A씨를 붙잡아 밀입국 경위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반쯤 인천공항의 무인 출입국심사대 문을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A 씨가 같은 고향 출신의 베트남인 친구 명의로 지난달 30일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사건 발생 5일 만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검거 당시 친구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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