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위 인증샷...과태료 25만 원 '철도 선로 사고 매년 급증'
선로 위 인증샷...과태료 25만 원 '철도 선로 사고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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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경찰대는 해마다 선로 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 사진은 한국도시철도공단
철도 선로를 무단 통행하거나 선로주변을 통행하는 등 철도운행에 지장을 줄 경우 25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역사 선로에서 단체로 누워서 사진촬영 후 SNS에 등재, 이를 본 국민이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철도경찰대에 신고 함에 따라 이들을 추적해 각각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5년간 선로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316명에 달하는 등 선로 사망자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순찰강화 및 무단통행 단속을 강화하여 선로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때문에 철도경찰대는 지난 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선로 무단통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경우를 일반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단속한 바 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선로 무단통행 등에 대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에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1회 위반 시 25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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