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외국인의 명의를 불법 도용해 휴대폰 가입 및 명의변경 해…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알뜰폰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뜰폰 업체들이 가입자 늘리기를 위해 불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이번 전수조사는 법무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로 진행 되었으며, 조사대상은 SK텔링크, CJ헬로비전, 에스원, 이지모바일, 유니컴스 등 19개 알뜰폰 업체들이며, 방통위는 이번 전수조사로 적발된 19개 알뜰폰 업체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총 8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아이즈비전으로 9450만원을 받았으며, 유니컴즈가 76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기업 이통사 계열의 알뜰폰 업체 또한 과징금을 받았다. CJ헬로비전은 505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SK텔링크는 4900만원, KT엠모바일과 미디어로그는 2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적발된 알뜰폰 업체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명의를 불법 도용해 휴대폰 가입 및 명의변경, 번호변경, 번호이동 및 임의로 명의를 변경한 번호이동에 대한 건이 3만 4000건으로 적발 되었으며, 이용약관의 회선을 넘어선 개통 건이 10만 9000건, 존재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외국인의 명의를 개통한 건이 1000건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에 대한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며 하고, 우량고객을 선발해 개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로 했으며,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알뜰폰 업체가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아 가계통신비를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번 적발 건 같은 이용자들의 피해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알뜰폰 업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19개 업체는 CJ헬로비전(5050만원), SK텔링크(4900만원), 에스원(1550만원), 유니컴즈(7600만원), 이지모바일(4150만원), 아이즈비전(9450만원), 에넥스텔레콤(5800만원), KT엠모바일(290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6850만원), 인스코비(7150만원), 프리텔레콤(5500만원), 미디어로그(2900만원), 머천드코리아(3150만원), KT파워텔(550만원), 앤알커뮤니케이션(2500만원), 위너스텔(3150만원), 세종텔레콤(3200만원), 큰사람(3900만원), 스마텔(315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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