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게 징역 17년에, ‘화학적 거세’ 7년, 그리고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 예방을 위해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선용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는 출소 2개월 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특수강간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김선용은 지난해 8월, 이명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감호소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주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해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김선용 이외에도 지난 2013년 당시 5살과 6살 난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임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화학적 거세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한다”며 합헌 결정했고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판결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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