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차종중의 하나인 배기량 1500㏄~1600㏄급 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현행 ㏄당 200원에서 ㏄당 14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율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자동차 세율체계는 5단계로 되어 있어 1500㏄와 1600㏄ 차종간에 자동차세율이 ㏄당 60원 차이가 있어 자동차업계에서는 소형승용차의 구조를 1500㏄를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나 소형자동차의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는 1600㏄ 위주로 수요가 형성되어 있어 내수형 자동차와는 별도로 수출용으로 1,600㏄급 승용차를 개발 생산함에 따라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자동차세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의 세율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자동차업계에서는 소형자동차를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연구개발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세율체계가 개선될 경우 자동차 업계의 연구개발비용 절감액은 1개사 기준 약 55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 1500cc 소형자동차의 내수판매량 19만여대(3개업체 10개모델)의 대부분이 1600cc급으로 수요가 이전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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