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폭력 사태 관련 4억 대 손배소 청구
경찰, '민중총궐기' 폭력 사태 관련 4억 대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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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3억 8000여 원대 손배소를 청구했다. / 사진은 지난 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 DB
경찰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노총 등에 4억 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1차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대회 주최 단체 간부와 참가자 등 6명을 상대로 3억 862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소장을 통해 당시 불법·폭력시위로 파손되거나 시위대에 빼앗긴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장비 143점, 시위 대응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과 의무경찰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이렇게 합산한 청구액은 3억 8620만 원으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농성 당시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 각 16억 6961만 원, 5억 1709만 원에 이은 역대 3번 째 금액이다.

일단 경찰은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경찰이 보게 된 인적, 물적 피해의 책임을 주최 측에 묻고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들로 준비팀을 꾸려 소송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소송액은 그대로 가겠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어 피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또 “불법·폭력행위 피해의 책임을 묻고 선진화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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