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신 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다른 사람을 대신 내세워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양 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 씨 등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마치 대리 신체검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씨 등은 재판이 끝난 뒤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서울시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임이 또 다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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