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근거 없어...벌금형 선고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근거 없어...벌금형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7일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 시사포커스 DB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신 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다른 사람을 대신 내세워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양 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 씨 등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마치 대리 신체검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씨 등은 재판이 끝난 뒤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서울시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임이 또 다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