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게임장 환경 조성
문화관광부는 지난 7월 27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후속 조치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공청회’를 8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행성 게임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을 무산시키고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게임기 투입액과 배출한도 대폭 규제 등 사행성 결정기준 강화,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은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경품환경 조성, 문화·관광산업에 기여, 경품(상품권) 소지자 보호라는 취지로 2002년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가맹점을 통한 정상적인 유통보다는 과다배출과 환전행위로 오용되며,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유예기간 등을 거쳐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으로 상품권을 도입하게 된 배경, 그 간의 성과와 문제점, 경품용 상품권 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경품용 상품권 폐지에 대한 관련 전문가·단체의 토론 및 일반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경품용 상품권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와 유예 기간 등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폭넓은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고시를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특히 유예기간중 나타날 수 있는 경품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과 협조하여 미지정 상품권 유통, 상품권 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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