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대법원 1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관련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 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모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3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 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성현아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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