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회법 어겼다" ...국회 "관례대로 따랐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의 투표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일 탄핵안 표결당시 의장석을 떠나지 않았던 박 의장이 투표한 것으로 처리된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토록한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국회측은 의장은 의사국 직원을 통해 투표하는 관례에 따랐다고 반박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