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급차로 변경을 한 난폭운전자 30살 황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황 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반쯤 용인시 처인구의 동백터널 안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당시 황 씨의 난폭운전에 뒤 따르던 운전자가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 신고앱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후 경기지역에서 난폭운전자가 검거된 첫 사례라며, 다음 달 31일까지 이 같은 난폭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시행된 난폭운전 처벌 조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두 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에 개선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난폭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입건 시 면허정지 40일(구속 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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