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투자회사 간부 조모씨, 알선수재 혐의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창업투자회사 부사장 조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조씨와 같은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지점장 이모(47)씨와 투자자문사 대표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금영으로부터 자회사인 르네코 주식 145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5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A증권사에게 르네코 주식을 28억여원에 넘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금영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경영난에 시달리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르네코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르네코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줄 곳을 찾지 못하자 조씨 등에게 매각을 알선해달라며 돈을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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