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 선고
구치소에서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도관 이모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와 기본적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정공무원으로서 수형자들의 두려움을 이용,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자 수형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형벌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이 시설 내 수용돼 있는 수형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정당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1명은 강제추행을 당한 후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시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월1일 서울구치소 사무실에서 가석방 분류 심사를 받던 여성 재소자 김모씨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재소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및 독직가혹행위 죄)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