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합의
여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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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26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 여야가 23일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여야가 23일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의장과 국회에서 만나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에 합의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의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자치구·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와 합해야 하는 지역구 중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해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정 의장은 합의서에 서명한 후 선거구획정위에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총선 지역구의 증감은 경기가 8곳,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곳씩 증가했으며 경북은 2곳, 강원·전북·전남은 1곳씩 감소하게 됐다.
 
특별·광역·자치시의 지역구는 ▲서울 49석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3석 ▲광주 8석 ▲대전 7석 ▲울산6석 ▲세종특별자치시 1석 등이다.
 
도별 지역구는 ▲경기 60석 ▲경남 16석 ▲경북 13석 ▲충남 11석 ▲전북 10석 ▲전남 10석 ▲강원 8석 ▲충북 8석 ▲제주 3석 등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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