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장기집권 시나리오 서막 여는 것”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국회 운영방식에 지지를 보내왔지만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회를 파탄 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이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려는 것에 대해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한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들은 장기 집권을 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국정원 중심의 권력을 꿈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테러’라는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사유를 명분으로 국민들을 도·감청해 ‘빅브라더’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며 “우리들은 이를 막아낼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정보수집권 등을 주는 자신들의 법안을 강조하며 “국민안전처 장관을 위기대응센터장으로 하는 대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 정보기구에 정보수집권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감청권을 주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공개발언에서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시도에 대해 “직권상정은 반헌법적 시도”라며 “무작위적 도감청을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그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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