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이중결혼 부추긴 시아버지, 며느리에 거액 위자료 판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들이 이혼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여성과 이중결혼을 하도록 도와준 시아버지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정합의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는 19일 박모씨(40.서울 용산구)가 남편 김모씨(36.경기 안양시)와 시아버지(60)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지급 청구 소송에서 "박씨와 김씨는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자는 박씨를 지정, 남편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 측에 있기 때문에 김씨는 박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되 이중 3000만원은 시아버지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잦은 해외출장이 영원한 가출로 이어질 줄이야...
91년 독일 유학 중 만나 이듬해 결혼하게 된 이들 부부는 1994년 귀국했다. 1998년 군 생활을 마친 김씨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집에 귀가하지 않는 일이 잦아 갈등이 생겼고 급기야는 1999년 박씨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집을 나갔다.
그 후 박씨는 시댁에서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시부모가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해 1999년 12월 시댁을 나왔으며, 2000년 10월 이후에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조차 끊겼다.
한편 김씨는 독일에 머무르면서 다른 여성을 만나 교제하다 자신의 처지를 속이고 결혼한 뒤 원고 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내 아들 총각인 것은 내가 증명해"
뒤늦게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에 다른 여성이 부인으로 등재된 사실을 발견한 박씨는 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시아버지가 "내 아들이 총각인 것은 내가 증명한다"며 결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시아버지 등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후에도 박씨는 남편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진 채 살아 왔으나 남편이 먼저 박씨를 상대로 이혼요청을 해 왔고, 이에 박씨도 이혼을 결심하고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의 이혼 원인은 남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집을 나온 뒤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데다 시아버지 가 며느리에게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등 소외시킨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아버지는 결혼한 아들이 새롭게 사귄 여자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총각임을 보증한다'라는 말을 해 결혼식을 치르게 하는 등 부정행위에 일조한 책임이 있다"며 "이로 인해 며느리 박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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