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鄭의장 중재안 수용할 수 있어”
이종걸 “테러방지법, 鄭의장 중재안 수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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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것도 반대해…이걸 받으면 필리버스터 이제라도 중단”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정의화 의장이 국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당은 그것이라도 받겠다”고 밝혔다. 사진 / 원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정의화 의장이 국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당은 그것이라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전향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인 감청 가능 사유와 관련,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를 위하여’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해 광범위하게 둔 것을,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수정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우리는 대테러기구를 국민안전처 등에 둬야 한다는 하는 안을 냈지만 그곳이 국정원이라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발 양보했다는 점을 강조한 뒤 “현재 새누리당은 이것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이것을 받고 몇 개 내용을 정리한다면 국민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라도 중단하겠다는 용서를 구하겠다”며 “우리의 뜻이 전달돼서 새누리당도 움직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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