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최소화 효과 기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법조를 적용,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열화상카메라 시장의 유통경쟁을 저해한 플리어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플리어는 본사가 미국인 다국적기업 FLIR System INC의 한국 법인이다.
열화상카메라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시 발열진단을 위해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가 급증한 상품으로 고도의 기술집약적 상품으로 기존 사업자의 특허권, 높은 설비 투자비용 등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다. 특히 일부 고성능 열화상카메라는 대외무역법 규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여 수출입규제 적용대상인 품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리어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미 영업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타 대리점이 해당 소비자에게 영업 활동 하는 것을 제한한게 위반 행위로 본 것. 특정 대리점이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타 대리점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만 응대하거나 기존 대리점으로 이관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플리어가 법위반행위 중단, 관련 시스템 폐쇄, 해당 내용의 대리점 공지 등으로 조치하고, 자진시정의 일환으로 주요 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14% 최대 37% 인하한 점을 참작했다.
공정위는 상품 가격인하를 포함한 자진시정 조치를 조기에 유도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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