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표시사항 위반 신고
카파라치, 파파라치 등에 이어 이번엔 양파라치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 양곡관리법 표시사항을 위반한 노점상 등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것이‘양파라치’다.
14일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올들어 본격 시행된 양곡관리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건수가 지난 6월말까 지 135건, 765만원으로 이중 133건, 665만원을 전문 신고꾼 1명 이 차지했다.
나머지 2건, 100만원은 단속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양곡관리법에 의한 포상금은 쌀·콩·감자 등 각종 양곡의 품종 ·생산연도 등 의무 표시사항을 허위기재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물량별로 건 당 5만~100만원이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포상금을 독차지한 신고꾼은 각종 양곡을 파 는 시장 영세상인이나 노점상 등을 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현재 표시사항 위반물량 2t미만에 대해서는 최소물량 요건없이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고물량 하한선을 10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것을 신 고하는 건 절대 환영이지만 계도가 필요한 영세상인들의 주의부 족에 따른 미표시 위주로 신고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여서 하한선 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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