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F', 뭐했냐?
공정위 'TF', 뭐했냐?
  • 김재훈
  • 승인 2006.08.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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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측의 공방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져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태스크포스(TF)는 14일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다시 논의했으나 찬반 양측의 공방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소속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재벌의 순환출자는 대부분 지배권 승계와 관련이 있고,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적은 그룹이 지배권을 승계하려 할 때 순환출자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삼성, SK, 두산, 현대차그룹, 현대, 현대중공업그룹, 한진그룹 등이 이런 차원에서 순환출자가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상호출자 금지가 타당하다면 그 변형인 순환출자 금지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며 의결권제한을 통해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은 "재벌총수의 사익추구를 방지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자 자체를 막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이날 세계 각국의 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앞서 3차 회의에서 공정위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세부방안으로 대상은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 모든 기업집단 ▲ 자산 6조원이상 기업집단 ▲ 자산 2조원이상 기업집단 등 4가지를 선택대안으로 하고, 출자범위도 모든 순환출자를 규제하거나 일정지분 이상의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복수안을 내놨다. 또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거나 소급 적용하지 않는 복수안을, 시정조치 대상은 순환출자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마지막 출자회사를 1안으로, 기업집단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4차 회의는 순환출자 규제 대안에 이어 일본식 사업지배력의 과도집중 금지 대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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