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26조 돌파, 가입자 600만명 육박
퇴직연금 126조 돌파, 가입자 60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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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 44% 증가
▲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126조원을 돌파했다. 가입자는 590만 여명으로 6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126조원을 돌파했다. 가입자는 590만 여명으로 6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지난해 말 퇴직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립금은 126조원으로 1년 전 107조 685억 원보다 19조 3,314억 원(18%) 늘어났다. 특히 1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림금은 10조 8,716억 원으로 44%(3조 3,358억 원) 늘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된 금액이 전년 813억 원에서 6,556억 원으로 8배 이상(706.4%) 증가한 것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몰렸다

전체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DB)이 86조 3,356억 원으로 68.3%를 차지했으며, 확정기여형(DC)은 28조 4,273억 원으로 22.5%를 차지 그 뒤를 이었다. 확정기여형 적립금은 중소기업의 신규 제도 도입이 지속되면서 꾸준한 증가세 ('12 17.8%→'13 20.1%→'14 21.7%→'15 22.5%)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1년 전 보다 10.3%(55만 명) 증가한 590만 4천 명으로 전체상용근로자(1,100만 명 기준)의 53.5%에 해당된다.

제도별 가입자는 확정기여형(DC)이 238만 여명으로 12.5%증가했으며, 확정급여형(DB) 가입자는 343만 여명으로 9.1%늘었다.

한편,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5년 4분기 중 퇴직급여를 수령한 전체 45,342개 계좌 중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가 42,129개 계좌로 전체 수급계좌 중 92.9%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해 줄 중요한 안전망이다”며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퇴직급여를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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