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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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국토교통 신성장동력 발전시킬 것"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4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사진/시사포커스DB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실제 교통상황에서 도로주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4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2일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지난해 11월 열린 '챌린지퍼레이드 자율주행차 시연행사' 등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시·시연은 있었지 실제 도로교통상황에서 도루주행은 불가능했다.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 당일 접수해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기능고장 장동감지기능, 전방충돌방지기능,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외에 보험 의무가입 및 비상 상황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토록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후행차량이 알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반은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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