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입양땐 14일 휴가준다
공무원 입양땐 14일 휴가준다
  • 김윤재
  • 승인 2006.08.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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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자녀를 입양하는 공무원은 14일의 입양휴가를 얻게 된다. 임신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하면 최대 9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다. 또 육아휴직 기간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출산장려 정책 지원에 초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새 복무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입양일을 포함해 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사산이나 유산도 모자보건법(14조 1항)에서 허용하는 경우 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적어도 45일은 산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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