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아 엄마' 입건 검토 배경
경찰 `영아 엄마' 입건 검토 배경
  • 김윤재
  • 승인 2006.08.14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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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압박용 및 수사장기화 대비 `이중포석'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들의 산모로 추정된 프랑스인 베로니크(39.여)씨에 대해 경찰이 `입건 검토'란 강경입장을 밝힌 것은 일단 베로니크씨 부부의 입국을 종용하려는 `압박용 카드'로 보인다. 경찰청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진행 중인 DNA 추가 분석결과에서도 베로니크씨가 영아들의 산모로 판명될 경우 입건을 검토중"이라며 "이들 부부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이런 방침을 밝힌 것은 베로니크씨와 남편 장-루이 쿠르조(40)씨의 변호사가 28일로 예정된 이들의 한국행을 만류하고 나서면서 이들 부부의 입국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부부가 DNA 검사 결과 영아들의 부모로 사실상 확인됐음에도 "우리는 영아들의 부모가 아니며 한국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한국 경찰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나선 것도 강경대응 방침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께 공개될 DNA 추가 분석결과는 베로니크씨가 영아들의 어머니란 확인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베로니크씨 입건은 시간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경찰의 이런 자신감을 놓고 볼 때 베로니크씨가 영아들의 어머니로 밝혀진 사실과 별도로 경찰이 베로니크씨가 영아들을 낳은 뒤 유기까지의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이미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방침에는 이들 부부가 자진 입국을 거부할 경우 우려되는 수사 장기화에 대비하는 또 다른 뜻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베로니크씨 입건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에게 내리는 기소중지 절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은 베로니크씨를 먼저 입건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를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기소중지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기관이 일시적으로 내리는 처분으로 베로니크씨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이에 해당된다. 기소중지가 내려지면 베로니크씨는 해외 도피 중인 수배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프랑스 현지 사법당국도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예정대로 입국할지, 입국을 거부할지에 대해 아직 최종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대비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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