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가능해져
표류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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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서울시가 진전 없이 표류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서울시가 진전없이 표류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했다.
 
최근 서울시는 진척 없이 표류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직권해제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 및 사업성 하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시장의 직권으로 해당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절차를 밟은 후 이달 말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4월경부터 사업 진척도, 지역주민간의 갈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제대상구역 선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들에 대해 다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 지구환경정비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조례로 세부규칙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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