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12사 모두 검찰 고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등 총 12개사에 118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12개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1184억원의 과징금은 골판지 원지 제조사들에 부과된 액수로는 사상 최고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12사는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담합해 2007년 6월~2012년 3월까지 9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인상되면 식당 등에서 열린 사장단‧영업담당 임원급 모임에서 골판지 원지 가격의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2사의 인상 규모는 톤당 2만~9만5000원 수준이었다. 담합 결과 골판지 상자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K180 지종의 톤당 가격은 2007년 초 26만∼27만원대에서 2011년 말 50만원 초반대까지 두 배 가량 급등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서 원지 가격이 하락 추세이던 시기에는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월 3~5일 가량 조업을 단축하기로 하고 서로 실제 조업 여부를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 관련 과징금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 12사에 총 9500억원 상당의 과징금 상한액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전원회의에서 1184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한편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12사는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동일제지, 월산,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다. 이들 12곳은 연간 2조원 규모의 원지시장 80%를 점유하고 있다.
아세아제지에 부과된 과징금이 318억6천억원으로 가장 크고, 신대양제지 217억4000만원, 동일제지 163억1000만원, 월산 124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골판지 원지 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지난 2000년과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