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전국적 실시
국민안전처,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전국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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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5개 소방서, 각기 관할 혼잡지역에서 캠페인 벌여
▲ '긴급출동입니다' 훈련을 수행중인 마포소방서 차량들. 사진 / 강민욱 기자
▲ '양보 좀 해주세요' 훈련을 수행중인 광진소방서 차량들. 사진 / 강민욱 기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15일 국민안전처는 전국적으로 소방차 출동 시 주행로 확보가 어려운 2백43곳의 정체·혼잡지역을 선정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벌였다.
 
이번 훈련은 가상의 119 출동명령을 받은 펌프차·구급차 등,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면, 시민들의 차량이 안내대로 도로상에서 길을 양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205개 소방서는 제각기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지역의 주요도로 한두 곳을 선정하여 훈련을 벌였다.
 
출동한 소방차량들은 홍보·알림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홍보방송을 하며 훈련을 진행했다.
 
그리고 실제 소방차가 긴급히 지나가려하면 일반통행로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주행로를 바꿔 소방차에 길을 터주어야 하고, 편도 2차로에서는 2차로로 바꾸고, 편도 3차로는 1, 3차로로 주행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소방차가 이용하게끔 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요령 및 길 터주기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벌일 예정이고, 소방차 출동에 따른 양보의무 이행문화 안착을 위해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행위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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