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셋자산, 필요유지자기자본 미달
마이애셋자산, 필요유지자기자본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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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계획 연말까지 제출해야
▲ (주)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시사포커스DB
(주)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마이애셋자산운용은 지난해 연말 기준 자기자본이 70.5억 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 84억원에 미달해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마이애셋자산운용 지난해 6월 기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여 지난해 연말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다. 그러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부과됨에 따라 (주)마이애셋자산운용은 오는 4월 말까지 자본금 증액, 업무의 일부 양도에 상당하는 조치,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동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주)마이애셋자산운용은 올해 연말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주)마이애셋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 될 예정이다. 한편, (주)마이애셋자산운용은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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