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독극물 먹여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6일 보험금을 노리고 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여)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딸(사망 당시 9살)이 수영장에서 사망한 2003년 10월 당시 피고인을 제외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접촉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수영장에 함께 갔던 딸의 언니, 외사촌 등이 '동생은 그때 엄마가 불러 탈의실에서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을 했고, 피고인은 딸이 사망하기 하루 전 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으로 미뤄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004년 1월 숨진 딸의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고 해당 수영장이 신체상해 사고시 최고 1억원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고 직후 실신, 바닥에 쓰러지면서 "잠깐만..."등을 외치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고, 변호인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장 발부 때 국내 처음으로 뇌파 검사가 증거로 채택, 관심을 불러 모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3년 10월12일 도내 모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둘째 딸을 탈의실로 불러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사형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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