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시 최대 1억원 포상

17일 행정자치부는 스스로 회생이 불가한 지방자치단체(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회수하고 사업계획조정 및 자산 매각 등에 직접 나서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요건에 걸리는 것 외에,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고도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점 대비 재정상태가 50% 이상 악화되면 역시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이렇듯 재정악화로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본 긴급재정관리계획을 통하지 않고서는 시·도(20억원), 시·군·구(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인력은 고위공무원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경우에도 고위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용·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시된다. 이로써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 신고 시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은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담겨있다”고 설명한 뒤 “소속 공무원 인건비 30일 이상 미지급, 채무지급의무 60일 이상 불이행 그리고 재정건전화를 위해 3년간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각 경우 정부가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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